[자영업자]
자영업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를 검토합니다.
카드가 발급되어 교육을 수강하여도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세요. 단, 고용보험을 임의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[프리랜서]
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취업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,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내용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발급 가능여부, 훈련장려금 지급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훈련장려금이란,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단위기간별 출석률 80% 이상일 때 월 최대 316,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훈련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.
※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
※ 관할 고용센터 검색 방법 : HRD-Net(hrd.go.kr) > 정보마당 > 고객센터 > 기관찾기